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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제3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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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0조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32조

제32조(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 제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지구의 지정 해제

제33조

제33조(지구의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구 지원

제34조

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ㆍ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5조

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육성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ㆍ홍보 2.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3.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5. 기술ㆍ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의 홍보 6. 국내외 시장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성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36조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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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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