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32조
제32조(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 제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