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ㆍ보육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지원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조정의 신청
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ㆍ상품ㆍ서비스를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판로지원사업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 등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ㆍ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의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그 밖에 협회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지원 등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홍보 및 교육
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