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조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