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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조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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