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7조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