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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7조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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