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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창업지원

제20조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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