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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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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