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의 종류별 투자계획 및 대상지역
4.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으로서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제20조(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제24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재원만으로는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금 사용을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2. 기금 부담의 규모
3. 기금 사용의 불가피성
지원금의 결정기준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원금의 관리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또는 지리적 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는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집행액이 절감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의 회수 절차
제27조(지원금의 회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