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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제7조–제11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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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제7조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상 영향의 정도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토지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제8조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제9조

제9조(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2.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해당 단독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부터 단독주택의 대지와 접하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의 폭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거리 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된 경우 ┌──────────────────────────────────────────┐ │단독주택의 바닥면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 │ 나. 가목 외의 토지: 10배 │ └──────────────────────────────────────────┘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주거용에 한정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제10조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은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 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과 경제적 일체(一體)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주택의 대지와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9조제2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은 제외한다] 4. 주택 및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된 인공구조물(이전이 불가능한 인공구조물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② 제1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활용가치와 토지의 분필(分筆)로 인한 경제성 하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제11조

제11조(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價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 주택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주택소유자의 개별적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부터 주택매수 협의의 성립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주택의 이용계획 2. 해당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가(地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3.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4.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주택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당 주택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는 승인등완료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승인등완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등완료일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공고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공고"라 한다)으로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사업공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가변동률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주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택매수 가액에서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제11조의2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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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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