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제11조의2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