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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제11조의2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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