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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제7조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상 영향의 정도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토지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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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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