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21조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