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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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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수당 등

제19조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0조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재해보상

제21조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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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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