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6조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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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무상대여
제17조(무상대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장비의 지급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교육 및 연수 등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신임교육: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이 임용 후 2년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3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의 성상(性相) 및 진압전술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 마. 생활안전 구조 바.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가. 화재, 교통사고,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현장 소방대응 및 안전관리 나. 교통사고, 수난(水難)사고, 산악사고 등에서의 인명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담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가.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다.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내외 연수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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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