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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장비의 지급

제17조의2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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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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