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6조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