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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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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제22조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제23조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⑧ 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제24조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제25조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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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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