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제25조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