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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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인재정보기획관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소관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5.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6.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7. 삭제 8. 삭제 9. 처 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2.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령 및 소송사무의 조정ㆍ총괄 14.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7.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8. 처 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처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검토 및 조정 20.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2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공무원노사협력관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정책관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 삭제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3.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4.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5.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1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8.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9.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20.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인사조직과
제10조(인사조직과)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3. 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조직ㆍ정원의 관리 14. 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5. 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의2.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재채용국
제11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운영 3.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이 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5.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7.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8.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9.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10.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11.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12.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인사혁신국
제12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삭제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 개편 3의2.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의4.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5.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의 실시 3의6.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3의7.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3의8.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 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6.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8.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9.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ㆍ운영 14.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15.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6. 기관 간 및 민ㆍ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17.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18. 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지역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1.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인사관리국
제13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전 제1호는 제17호로 이동] 2.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9.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10.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1.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2.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14. 삭제 1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 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윤리복무국
제14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3.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제도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5.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6. 공직윤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8.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10.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제한ㆍ행위제한 제도의 운영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4. 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 15.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1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
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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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