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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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17조(원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② 삭제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기획부
제1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홍보 4. 삭제 5. 자체 조직ㆍ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원내 도서관의 운영 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리더십개발부
제20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3.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4.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의 기획ㆍ운영 5.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글로벌교육부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 외국공무원 교육 4. 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연구개발센터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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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