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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리더십개발부)

리더십개발부

제20조

제20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3.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4.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의 기획ㆍ운영 5.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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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리더십개발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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