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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25조의2–제25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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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5조의2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

제25조의3

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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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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