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제4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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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