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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제4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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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제38조의2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제39조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술조사ㆍ연구 등

제40조

제40조(학술조사ㆍ연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41조

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42조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등

제43조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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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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