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① 삭제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ㆍ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제계정의 용도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8.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