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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5조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ㆍ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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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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