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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8조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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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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