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교육명령
제26조(교육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2.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