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비용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드는 비용
4. 제25조에 따라 유통 수입식품등의 수거ㆍ검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의 수거와 검사에 드는 비용
5. 제3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포상금 지급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3.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수료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