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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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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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