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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제36조의2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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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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