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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3.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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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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