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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8장 벌칙

제42조–제4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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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양벌규정

제45조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7조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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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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