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