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