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