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수수료)

수수료

제41조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