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