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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제17조의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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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7조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제10조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질문 일시, 조사ㆍ질문 이유 및 조사ㆍ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ㆍ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ㆍ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ㆍ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제12조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3조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제14조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ㆍ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양육비의 이전 등

제15조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제16조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3.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제17조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2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제17조의4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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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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