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이전 등
제15조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양육비의 이전 등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