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8조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1조의15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다. 법 제21조의15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 9.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