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ㆍ선어ㆍ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