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호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3. 제32조제3호를 위반하여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자
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