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ㆍ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ㆍ포장ㆍ가공ㆍ배송ㆍ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