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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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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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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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