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