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