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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보칙

제10조–제1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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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10조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수료

제11조

제11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 경우로서 소송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압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송의 수행 등에 든 실비를 고려하여 200만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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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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