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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2조–제9조의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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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2조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이하 "채권 추심지원"이라 한다) ②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부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ㆍ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조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의2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의 의사 2.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ㆍ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의견 진술

제6조

제6조(의견 진술)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의견 진술 신청을 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 진술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신청을 받으면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 진술하려는 의견에 대한 증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8조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증표

제9조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제9조의2

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제9조의3

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조의4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단 공개 신청

제9조의5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 양육비 채무자가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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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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