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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8조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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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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